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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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증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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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11 00:00 조회4,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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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strong>1. 자격증 명칭</strong> <br />
1) 예술치료전문가 2) 예술치료사 1급 3) 예술치료사 2급 <br />
4) 예술치료사 3급 5) 예술치료교육사</p>
<p align="left"><strong>2. 자격 요건</strong><br />
<br />
<strong><span style="color: #000080">1) 예술치료전문가 </span></strong><span style="color: #000080"><br />
</span>(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강의 및 예술치료 관련 임상 2년 이상 경력자. <br />
(2)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에게 임상감독을 20시간 이수한 자. <br />
(3) 본 학회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br />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발표는 학술활동 50시간으로 인정) <br />
(4) 본 학회 학술지에 2회 이상 논문 발표 또는 예술치료 분야의 저서나 역서가 있는 자. <br />
<br />
<strong><span style="color: #000080">2) 예술치료사 1급</span></strong><br />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학회가입 2년 이상인자가 예술치료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연계학문 박사학위 소지자 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 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 또는 예술치료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임상경력자로서 아래 2항, 3항, 4항의 자격을 갖춘 자.(2) 예술치료 관련 임상1000시간 이상 과 임상감독 20시간 (본 학회 예술치료<br />
전문가 2인 에게) 이상 이수한 자. 단 2009년도 후반기 부터는 임상감독 30시간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2인 이상에게 집단20시간 + 개인10시간) 이수한 자.(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br />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 <br />
(학회학술활동은 본 학회 주관 사랑나눔캠프 참가 또는, 각 지부에서의 <br />
월례발표회,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 참가를 의미함) <br />
(4)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타 학회지 발표논문은 심사를 거쳐 인정) <br />
<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3) 예술치료사 2급<br />
</strong></span>(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학회가입 2년 이상인자가 예술치료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계학문 석사학위 소지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 또는 3급 자격증 취득 후 임상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 2항, 3항의자격을 가진 자. <br />
(2) 예술치료 관련 임상 300시간과 임상감독 30시간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에게) 이상 이수한 자.<br />
(집단 20시간+ 개인 10시간) <br />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br />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 <br />
(학회 학술활동은 본 학회 주관 사랑나눔캠프 참가 또는 각 지부에서의 <br />
월례발표회,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 참가를 의미 함)</p>
<p align="left"><br />
<strong><span style="color: #000080">4) 예술치료사 3급 <br />
</span></strong>(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준회원 이상으로, 학회가입 1년 이상인자가 예술치료 관련분야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연계전공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로서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예술치료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임상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 2항, 3항의자격을 가진 자. <br />
단,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이라 함은 본 학회가 지정한 2년제 대학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에 개설되어 있는 예술치료 관련 교과과정으로 한정함. <br />
(2) 예술치료 임상 2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 50시간 이상<br />
(집단 30시간 + 개인 20 시간)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 2인 이상) 이수한 자. <br />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br />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 <br />
(학회 학술활동은 본 학회 주관 사랑나눔캠프참가 또는 각 지부에서의 월례발표회,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등의 학술활동 참가를 의미함) <br />
<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5) 예술치료교육사 </strong></span><br />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 가입 1년 이상 인자로서,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예술치료교육관련 단기과정(15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로서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예술치료교육사 양성 전문기관 이라 함은 본 학회가 지정한 전문대학 또는 (사)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가 개설한 예술치료교육과정, (사)한국예술치료학회 부설 예술치료연구소 교육과정으로 한정함. <br />
(2) 예술치료교육 임상 100시간 이상과 임상감독 20시간 이상 (본 학회 예술치료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1급 소지자에게) 이수한 자. <br />
(3)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br />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 (학회 학술활동은 본 학회 주관 사랑나눔캠프 참가 또는 각 지부에서의 월례발표회,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 참가를 의미함)<br />
<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6) 예외조항 (특례사항)</strong></span> <br />
(1) 외국 예술치료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본 학회 가입 1년 <br />
이상인자로 본 학회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인자가 본 학회 논문 1편 이상 개제하고,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주발표자로 초빙된 자 (1급 해당).<br />
(2) 국내외 대학에서 예술치료 분야 겸임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예술치료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예술치료 연구 및 임상에 현저한 공헌을 한 <br />
학회 정회원으로 학회 논문집에 1회 이상 개제된 자 (1급 해당). <br />
(3) 1,2 조항에 해당된 자가 예회조항으로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본 학회의 이사회의를 거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음.</p>
<p align="left"><strong><span style="color: #000080">7) 자격증 유지조건 (자격증 유효기간 명시 조항) <br />
</span></strong>(1) 예술치료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술활동이 부진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각 예술치료사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함)<br />
예술치료사는 자격증 취득이후 치료사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학술활동 30<br />
시간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에 의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br />
단 예술치료사 전문가와 예술치료사 1급은 유효기간 내에 학술활동 50시간과 학회지 논문발표 1회를 필히 기고하여야 한다. <br />
<br />
1) 예술치료전문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3년 <br />
2) 예술치료사 1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3년 <br />
3) 예술치료사 2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6개월 <br />
4) 예술치료사 3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6개월 <br />
5) 예술치료교육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p>
<p align="left"><strong>3. 접수서류 </strong><br />
1) 자격증 신청서: http://artstherapy.or.kr 자격증관련 內 자격증신청서 양식 이용<br />
http://cafe.daum.net/artstherapy3 예술치료사 자격증신청서 양식 이용 <br />
2)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각 1통 <br />
3) 학술활동 확인서: 학회에 신청하여 제출, 타 학회는 학회장 직인 원본제출 <br />
4) 임상확인서: 임상기관장 직인, 임상대상, 임상시간 기재 원본제출 <br />
5) 임상 녹취록 또는 비디오테이프(1회기) (예술치료교육사 신청자는 면제) <br />
6) 임상감독확인서: 학회서식 활용 임상감독자가 친필로 작성하여 본부에 직접제출 <br />
7) 논문 혹은 저서: 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제출</p>
<p align="left"><strong>4. 응시료 20만원 + 심사비 6만원 (1급, 2급, 3급)</strong> <br />
(전문가 자격 30만원 + 심사비 6만원)<br />
(예술치료교육사 15만원 + 심사비 5만원) <br />
국민은행 511701-04-043852 예금주:(사)한국예술치료학회 <br />
접수 시에는 입회비, 연회비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함. <br />
*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탈락지원자는 심사비를 제외 한 응시료는 환불함.</p>
<p align="left"><strong>5. 자격증 관리위원회</strong><br />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공정한 예술치료사 자격증 관리를 위하여 한국 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자격규정 제4장에 의거 5인 이상의 자격증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2인 이상 시험출제위원, 2인 이상 채점위원, 2인 이상 면접위원으로 나누어 학회장이 임명하여 관리함. <br />
2) 필기시험 감독은 2인으로 하며, 감독자는 부정행위자에게 감독자의 권한으로 퇴장을 명하여 과락 처리한다. 과락 응시자는 차기 자격증 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가 2회인 경우 자격증 응시자격이 박탈됨.<br />
3)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탈락으로 처리함. <br />
상기 개정된 자격증 관리 규정은 2008년 12월 27일 한국예술치료학회 정기이사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증관리 내부규정에 의함.<br />
4) 학회가입 년도를 제한한 규정은 2009년 후반기 부터 실시함.<br />
즉, 2009년 전반기에는 2008년 후반기 자격기준에 준함.</p>
<p align="center">2009년 1월 10일 <br />
(사)한국예술치료학회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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