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자격 유지를 위한 구제 방안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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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선미술치료연구소
작성일17-02-24 00:00 조회5,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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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예술치료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2016년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됨으로서 학회원들과 더불어 진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과 관련한 해당 학회원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우선 안건(案件)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유효기간 만료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께 평생회원 제도와 연계하여 규제를 완화시켜 도움을 드리고자 안내해 드리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회원 등록 안내

평생회원으로 등록하는 학회원은 ‘자격연장 및 갱신’과 관련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현재까지 미납된 연회비 면제

2. 유효기간 만료로 상실된 자격 복원

3. 1년간의 학술시간 참여 기회 제공

혜택 기간

⚫ 현재부터 2017년 6월 30일 오후 11시까지

자격연장

갱신 관련 내용

평생회원 등록(학회 홈페이지>> 학회 안내>> 결제)

※ 자격갱신의 경우 미납된 연회비 면제

<구비서류>

자격증 유지 및 연장 신청서 작성

(학회 홈페이지>> 학회소식>> 자료실>> 5번 항목)

평생회원 등록(단, 연장 신청서 첫 페이지 상단에“평생회원 등록”을 필히 기재함)

갱신된 자격증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60시간 이상의 학술활동이 필요



2017 학술대회 안내

자격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60시간의 학술 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1. 예술치료 연수 1회, 본부 학술대회 2회는 필수 참여입니다.

2. 그 외 시간은 지부 및 연구소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주최

학술대회 명

인정시간

본부

춘계학술대회 (2017년 5월 27일~28일)

최소 8시간, 최대 16시간

추계학술대회 (추후 발표 예정)

최소 8시간, 최대 16시간

지부 및 연구소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Q&A

Q. 유효기간 내에 학술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바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학술 시간을 채우지 못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유예 및 정지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기 간

유지 방법

유효기간

취득일로부터 2년6개월(1,2급)

취득일로부터 3년(전문가,수련감독전문가)

학술 60시간

(수련감독전문가는 논문접수 필수)

유예기간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학술 60시간

(수련감독전문가는 논문접수 필수)

정지기간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학술 80시간+정지․해지비용 10만원

(수련감독전문가는 논문접수 필수)

정지기간 후

정지기간 종료일부터 시작

①학술 100시간 이수 ②필기시험

(수련감독전문가는 논문접수 필수)


Q. 평생회원이 되면 치료사 자격 연장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회원은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평생 유지하는 제도이며, 치료사 자격의 연장은 별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Q. 평생회원은 이후 추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학회 정회원 자격이 평생 유지됩니까?

A. 그렇습니다. 1회의 평생회비 납부로 평생회원이 되시면 더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학회 정회원의 자격이 평생 유지됩니다.


Q. 학회 정회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A. 그렇습니다. 학회 정회원만 학술대회 할인 또는 치료사 자격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Q. 이번 구제 혜택 시행 기간 이후에도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후로는 별도의 추가 구제계획이 없으므로, 이번 기간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위원장 이 윤 희

(사)한국예술치료학회 학회장 나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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