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자격증 유효기간 명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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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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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정관 제1장 4조 6항에 의거 <br />
예술치료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br />
예술치료사 자격증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br />
<br />
자격증 시행세칙 제 7항) 자격증 유지조건 (자격증 유효기간 명시 조항)<br />
<br />
(1) 예술치료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술활동이 부진한 경우 자격증의 <br />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br />
(각 예술치료사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함)<br />
        <br />
예술치료사는 자격증 취득이후 치료사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학술활동 30시간 이상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에 의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br />
단 예술치료사 전문가와 예술치료사 1급은 유효기간 내에 학술활동 30시간과 <br />
학회지 논문발표 1회를 필히 기고하여야 한다. <br />
<br />
1) 예술치료전문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3년<br />
2) 예술치료사 1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3년         <br />
3) 예술치료사 2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6개월        <br />
4) 예술치료사 3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6개월        <br />
5) 예술치료교육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2년 <br />
<br />
참조:  2007년 4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예술치료사들의 유효기간은 <br />
         2007년 5월 1일부터 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br />
         따라서 위 자격증 유효기간의 명시조항은 2007년 5월 1일부로 발효 함을 공지합니다.  <br />
        유효기간내의  학술활동이나 논문기고에 유의하시어 자격증이 박탈 <br />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 하십시오.<br />
      <br />
상기 개정된 자격증 관리 규정은 2007년 4월 28일 한국예술치료학회이사회<br />
정기총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증관리 내부규정에 의함.<br />
<br />
                              2007년 5월 1일 <br />
                    (사)한국예술치료학회장  정 동 훈<br />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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